지방세법 제66조
지방세법 제66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즉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가 그대로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방소비세는 별도의 독립된 납세자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연동되어 부과된다. 과세권은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귀속되어, 해당 소비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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