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6조
지방세법 제66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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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66조다.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과세권을 가지며,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즉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별도의 독립한 납세의무자를 두지 않고 부가세 납부의무자를 그대로 차용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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