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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8조의2

지방세법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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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절차 규정으로,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면허증서를 교부·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면허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통보함으로써 서면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면허 현황을 파악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정확히 부과·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연계 의무이다.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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