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의2
지방세법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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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의무의 주체는 면허를 실제로 부여하는 기관이고 통보 시점은 면허증서를 내주기 전이라는 점이 핵심이어서, 면허 발급 지자체 통보는 반드시 교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위 서면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