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50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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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국내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한 경우는 제조한 장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각각 정한다. ‍​​‌‌‌‌​‌‌​​​​제49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수입 담배 세금 내는 곳은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0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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