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50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국내로 반입되는 담배는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한 경우는 제조한 장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각각 정한다. 제49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수입 담배 세금 내는 곳은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0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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