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이 가액은 조례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하며(제23조제1호다목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한다.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세표준)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1~5종·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세율 구분
지방세법 제35조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매년 보통징수로 부과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본세 납세의무자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권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 등 광업 지원 지방세 감면(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2023.12.31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