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5조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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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명의 안 바꾼 차 세금이 문제될 때 실제 납부의무자는 소유·이전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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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5조(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