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5조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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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명의 안 바꾼 차 세금이 문제될 때 실제 납부의무자는 소유·이전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5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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