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8조
지방세법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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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8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소액 징수면제를 규정한다. 한 건의 고지서(1장당)에 부과될 지역자원시설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면제 기준은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며, 2천원 이상이면 정상 징수한다.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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