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다. 지방교육세는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성격으로,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일부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곧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제124조 자동차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일부 재산세액, 국가·지자체·학교법인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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