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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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이것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대통령령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의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부동산의 세금 기준이 문제될 때 이러한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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