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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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0조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둘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셋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마 마권이나 경륜·경정 베팅처럼 승자투표권을 발매해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행성 행위가 레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셋째 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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