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40조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둘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셋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마 마권이나 경륜·경정 베팅처럼 승자투표권을 발매해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행성 행위가 레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셋째 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43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발매일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42조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서식 규정
지방세법 제44조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 시행 사항을 조례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