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41조
경륜·경마 등 레저세 과세대상 사업자에게 레저세 납세의무를 부과(지방세법 제41조)
법령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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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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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