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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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128조제1항의 원칙(과세기간 단위 부과)에도 불구하고,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다. 이렇게 산정된 세액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분리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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