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예컨대 중고차 사면 자동차세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자 실제 보유한 날수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원칙의 예외로, 과세기간 전체 세액을 취득 전후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비율로 안분하려는 취지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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