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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9조

지방세법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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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세(주행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해당 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이때 준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의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징수 절차·방법 등에서 지방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징수 주체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의제하는 근거 규정이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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