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9조
지방세법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의 자동차 주행 세금 징수 절차에서 지방세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국세 성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으로 메우기 위한 준용 조항이다. 2014년 10월 15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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