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9조

지방세법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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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의 자동차 주행 세금 징수 절차에서 지방세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국세 성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으로 메우기 위한 준용 조항이다. ‍​‌‌​​​‌‌‌‌‌‌​2014년 10월 15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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