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5조
지방세법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3조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즉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본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추징되는 구조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한다. 본 조문은 2013.1.1 및 2016.12.27 개정으로 제1호·제2호가 삭제되고 가산세 산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통합한 현행 규정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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