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 미발급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도 및 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직접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어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영치 요청 시 시·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하며, 영치방법·일시해제 기간·요건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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