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

지방세법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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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는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실제로 걷는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 정해지며, 재화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특별징수를 담당한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주체가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도록 연결한 조문이다. ‍​‌‌​‌‌​‌‌​‌​​해당 규정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되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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