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
지방세법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68조는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실제로 걷는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 정해지며, 재화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특별징수를 담당한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주체가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도록 연결한 조문이다. 해당 규정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되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의무자 미납·과소납부 시 3%+일할이자+고지후 0.66%/월 가산세(한도 50%)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 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해 각 지자체에 안분 납입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과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정해진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세 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