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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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지방세법 제67조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한 부가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곧 지방소비세 납세지가 된다(2013.6.7. 개정).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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