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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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이 조문에서 보듯 독자적인 납세지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납세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내는 곳은 언제나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동일하게 결정되며, 별도로 지방소비세만의 관할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조문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