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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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이 조문에서 보듯 독자적인 납세지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납세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내는 곳은 언제나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동일하게 결정되며, 별도로 지방소비세만의 관할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조문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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