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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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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는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에 회부할지 여부의 결정 절차와 합동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한다.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2/3 이상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수 납세자에 동일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거나 국세청장 요청이 있는 경우 합동회의 심리 대상이 된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 종료 시 그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일부터 30일 내에 합동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사실관계 누락·법령해석 오류, 종전 헌재·대법원·합동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해석 등 사유가 있으면 주심심판관에게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심리 요청은 첫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 전까지 심리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철회할 수 없다.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신설 2020.2.11>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12.30>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⑥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2025.12.30>

⑦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⑧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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