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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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세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로, 신청 문서에는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기피의 이유,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세 가지를 적어야 한다. 조세심판 과정에서 심판관 교체 신청을 하려는 청구인은 지정·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간 요건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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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