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88조제1항·제89조제1항 본문·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즉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률 본문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 시행령의 별표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별표를 참조해야 한다. 이 조문의 각 항 별표 지정은 2025년 6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116조
실태확인 취득자료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등 명령사항 위반 사업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76조
납세보전·조사 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인세법 제124조
세무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외국법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88조
세무공무원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