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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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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9조는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별표로 위임하는 규정이다.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3,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4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세 항 모두 2025년 6월 2일 개정되었으며, 실제 위반행위별 금액·가중감경 기준은 각 별표를 참조해야 한다.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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