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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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8조제1항·제89조제1항 본문·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즉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률 본문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 시행령의 별표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별표를 참조해야 한다. ‍​​​​​​​​​‌​​‌이 조문의 각 항 별표 지정은 2025년 6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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