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69조는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별표로 위임하는 규정이다.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3,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4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세 항 모두 2025년 6월 2일 개정되었으며, 실제 위반행위별 금액·가중감경 기준은 각 별표를 참조해야 한다.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116조
실태확인 취득자료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법 제108조·제108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별표 1의2로 위임 규정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1/2 범위 내 가감 가능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76조
납세보전·조사 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에 간접국세 징수·납부불이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