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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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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체납액 납부·부과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제103조제2항의 출국금지 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반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재량으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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