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체납된 국세가 납부·부과결정 취소 등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제103조제2항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제1항, 의무적 해제). 한편 국외건설계약·수출신용장 개설·외국인과의 합작사업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적 해제). 결국 세금 체납으로 묶인 출국금지라도 체납액이 기준 미만으로 줄거나 불가피한 출국 사유가 있으면 해제될 수 있으며, 제1항은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제2항은 도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