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회의 개최 전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개요·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하나, 처분청만 심판청구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각하결정사유나 소액심판사유에 해당하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2024.2.29 개정).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된다. 회의 서무를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하며, 통지는 서면뿐 아니라 문자전송·팩시밀리·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 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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