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제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연기신청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①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②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③장부·증거서류의 압수·영치, ④이에 준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또한 연기신청 시 신청인의 성명·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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