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화재 등 재해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3조의7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파서 세무조사를 미뤄달라고 할 때에도 이 사유와 기재요건에 맞춰 서면으로 신청한다.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