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3조의7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파서 세무조사를 미뤄달라고 할 때에도 이 사유와 기재요건에 맞춰 서면으로 신청한다.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는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해야 하고, 재해·사업상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으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항·연기신청 절차와 폐업 등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연기신청·국외자료·조사곤란·납세자보호관 요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연기신청·연기승인 통지·세무조사통지서의 별지서식을 각각 지정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