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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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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제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연기신청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①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②납세자·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③장부·증거서류의 압수·영치, ④이에 준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또한 연기신청 시 신청인의 성명·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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