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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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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세기본법 제81조가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내용·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통지대상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이다. 시행령 제63조는 위임에 따라 통지대상을 ①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목록과 그 처리상황 및 결과, ② 항고소송 결과 원고(납세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의 두 가지로 한정하여 명시한다. 결국 과세관청은 제기된 불복소송의 진행·결과 일반과 더불어, 납세자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한해 판결문 사본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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