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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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는 법 제81조에서 통지 대상으로 정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내용·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는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목록과 그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이고, 둘째는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이다. 따라서 세금 소송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사건 목록과 처리 경과, 확정된 원고 승소 판결문 사본을 통지 대상 사항으로 관리·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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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