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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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범위에 부합하는지, 장부등 미제출 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감경·면제할지 여부와 감경 범위를 심의한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6명 이내와 법률·회계·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하는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서 자료를 안 내면 내는 돈인 이행강제금의 감면 여부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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