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을 정한 조문이다. 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범위에 부합하는지, 장부등 미제출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이행강제금의 감경·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지명 6명 이내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중 위촉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