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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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은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3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금액으로, 고지할 국세액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한도에 미달하여 그 국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의 기준선이 된다. 납세자나 실무자가 흔히 '만원 미만 세금은 고지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근거가 바로 이 규정이며, 소액 세금이 고지서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1만원 기준은 2012년 2월 2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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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