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은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3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금액으로, 고지할 국세액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한도에 미달하여 그 국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의 기준선이 된다. ‍​​‌​‌‌​​‌‌‌‌‌납세자나 실무자가 흔히 '만원 미만 세금은 고지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근거가 바로 이 규정이며, 소액 세금이 고지서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1만원 기준은 2012년 2월 2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