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문서에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지정 연월일, 지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지정 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지켜야 할 통지의 방식과 기재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지정 사실을 단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한 것이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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