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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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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지정한 경우의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세무서장은 의무이행자의 성명·주소(거소), 지정 연월일, 지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즉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정·통지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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