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지정한 경우의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세무서장은 의무이행자의 성명·주소(거소), 지정 연월일, 지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즉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정·통지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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