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심판청구)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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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는 심판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같은 영 제50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세금 심판청구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50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 ‍​​‌‌​‌​‌‌​​​‌종전에 있던 제2항과 제3항은 2019년 2월 12일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어, 현재 이 조문에는 준용 규정만 남아 있다. ‍‌​‌‌​​‌​​‌‌​​따라서 심판청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50조의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삭제 <2019.2.12>

제55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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