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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심판청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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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결정기간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 제2항·제3항은 2019.2.12.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즉 심판청구의 처리절차·결정기간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제50조를 끌어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세불복절차의 통일성을 기한 조문이다.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9.2.12>

③ 삭제 <2019.2.12>

제55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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