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면 체신관서(우체국)는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며, 이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신분증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고 통지서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서명을 받는다. 다만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세금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경우 환급받으려면 환급받으려는 국세·강제징수비의 연도와 금액,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적은 문서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영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한다.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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