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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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조항과 구체적 사실관계 포함), 가산세의 종류·금액·산출근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가 끝나도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은 국세기본법을 가리키며, 본 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세부 규정이다.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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