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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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0조·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불복방법 통지 시 불복할 기관을 잘못 알려, 신청인·청구인이 그 잘못 통지된 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경우가 쟁점이다. 통지의 오류는 납세자 귀책이 아니므로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기관에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잘못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