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60조·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불복방법 통지 시 불복할 기관을 잘못 알려, 신청인·청구인이 그 잘못 통지된 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경우가 쟁점이다. 통지의 오류는 납세자 귀책이 아니므로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기관에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잘못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