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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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을 통지하면서 불복을 제기할 기관을 잘못 알려 주어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경우, 정당한 기관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른 통지에서 생긴 기관 안내 오류가 납세자의 불복 권리를 잃게 하지 않도록 한 구제 규정이다. 이때 잘못된 통지로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금 불복을 잘못 안내받아 엉뚱한 기관에 접수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불복 기회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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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