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3자의 납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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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제1항). 다만 이렇게 대납한 제3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납부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한다. 즉 제3자 대납은 유효한 납부로 인정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제3자는 국가에 직접 반환·구상을 구할 수 없고 납세자와의 내부 법률관계(구상)로 해결해야 한다.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제3자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