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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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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환급순서는 납세자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물납충당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물납재산이 매각·임대·행정용도 사용 중이거나 분할환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현물 대신 처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액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또한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개정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7.2.7>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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