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 그 순서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따르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의 물납 충당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해당 재산이 분할 환급이 곤란하거나 임대·다른 행정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다.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세금 대신 낸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라도,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개정 2017.2.7>
1. 삭제<2017.2.7>
2. 삭제<2017.2.7>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7.2.7>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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