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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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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6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 대상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구체적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개인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별도로 성실기록 요건으로 복식부기 장부기록·관리, 과세기간 개시 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위반 없을 것, 개인의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국세청장 고시 신고기준 충족,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사실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제4호의3)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경과·직전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에만 적용된다.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

②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3.2.28>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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