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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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심사청구 결정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바로잡는 경정 절차에서의 통지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이다. ‍​​‌​​​​​‌‌​​​‍‌​‌‌‌‌‌​​‌​‌​세금 불복 심사 결정이 바뀌면 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담은 경정서를 작성해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통지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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