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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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국세청장이 법 제65조의2에 따라 이미 내린 심사청구 결정을 경정(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은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결정 후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경정의 절차적 요건과 청구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복절차의 적법성과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