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서류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와,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접수증 발급대상은 ①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②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③국세청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이다. 다만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지정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