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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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접수할 때 서류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서에 우편으로 낸 신고서 접수증처럼 대면 접수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다.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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