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서류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와,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접수증 발급대상은 ①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②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③국세청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이다. 다만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지정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