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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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부 항목만 실시하는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다. ‍​​‌​‌​​​‌‌​​​​①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거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긴급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④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의 취소·철회나 상호합의절차 중단에 따라 신청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무조사를 일부만 하는 경우의 근거 규정으로, 각 사유는 관련 세법이 정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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