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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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은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 양쪽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대상에 청구인이 포함되므로, 심판청구 담당자 통지를 통해 청구인은 자기 사건을 심리할 심판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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