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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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조세심판관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기피·회피 등 절차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