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조세심판관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기피·회피 등 절차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