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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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배제하는데,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44조의2가 규정한다. 즉 ①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②세법상 국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상위 불복절차로 다투도록 한 것이다. 처분청보다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이 관여한 사안은 동일 기관 재심리 성격의 이의신청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불복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