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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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로 이루어진 처분과,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 제44조의2가 두 가지 유형으로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감사 시정지시로 나온 세금처럼 국세청장이 직접 관여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단계를 밟을 수 없다.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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