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제도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납세관리인을 설정 신고하려는 자는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거소) 및 설정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변경신고 시에는 이에 더해 변경 후 납세관리인 정보와 변경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사업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직권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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