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세금을 대신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려는 자는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와 설정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납세자·기존 관리인의 인적사항, 변경 후 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변경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2조제3항 전단·후단의 위임에 따른 신고 절차 규정이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직접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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