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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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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은 압류재산 공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주민등록·부동산 및 자동차·선박 등록, 법인·부동산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4.2.29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공매·체납징수 실무에서 행정정보를 별도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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