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이 위임한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63조의9가 구체화한 조문이다.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로 ①제81조의7제2항의 연기신청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②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납세자 소재불명·해외출국·장부서류 은닉이나 제출 지연·거부·노동쟁의 등으로 조사의 정상진행이 곤란한 경우, ④납세자보호관·담당관이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3.2.15>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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