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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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이 위임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는 이 시행령 제63조의9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조사중지 신청, 국외자료 수집·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외국 과세기관 협의, 납세자의 소재불명·해외출국·장부 은닉이나 자료제출 지연·거부·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의 일시중지 요청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를 늦게 내면 세무조사가 멈추는지 궁금하다면, 자료제출의 지연·거부가 명문의 중지 사유로 규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0.2.11 개정분까지 반영된 것이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2013.2.15>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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