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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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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는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을 정한다. 자격은 ①조세사무 4급이상 3년 또는 5급이상 5년 근무, ②판검사·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조세전공 조교수 이상 직 합산 10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된다. 관세·지방세 경력자나 관세사 6년 경력자로 심판관이 된 경우 상임 3명·비상임 6명의 정원 제한을 둔다. 또한 2024·2025년 신설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재직·퇴직 3년 미경과자, 최근 3년 내 조세심판원 근무자, 공인회계사법·관세사법·변호사법·세무사법상 징계처분 후 5년 미경과자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3. 삭제 <2019.2.12>

4. 삭제 <2019.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12, 2020.10.5, 2022.2.15>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2.29, 2025.2.28>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90조

라. 「세무사법」 제17조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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