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하려는 자는 납세자 성명, 주소·거소·영업소 소재지, 송달받을 장소, 그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0.2.11 신설된 제2항은 송달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신고서 제출 시 '주소 이전에 따라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면, 이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곧바로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의제한다. 즉 별도 변경신고 없이도 전입신고만으로 송달장소가 자동 갱신되어 송달의 효력 분쟁을 줄이는 취지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2.11>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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