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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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은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훈령·예규 관련 새 해석,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청구금액 5억원 이상, 감사원 시정요구 전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건 등으로 한정된다. ‍​​‌​‌​​​‌‌​‌​​세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심사 사유는 국세청장)에게 청구인 인적사항·통지받은 날짜·청구 세액·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유보하되,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이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등은 예외로 한다. ‍‌‌‌‌​​​​​​‌‌​소관이 아닌 관서에 제출된 청구서는 소관 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4.2.29>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3.2.28>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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