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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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등에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②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업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조사 대상자와 출자관계·거래관계에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네 가지를 열거한다. ‍​​‌​‌‌​​​‌​‌‌‍‌​​‌‌‌‌‌‌‌​‌‌이는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본사와 다른 곳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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