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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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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3조의3은 세무조사 관할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곳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①실질적 사업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②특정 지역 위주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필요 등 납세지 관할이 부적절한 경우, ③조사대상자와 출자·거래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세무관서별 업무량·조사인력을 고려해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지 외의 세무관서가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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