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관리인은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서류의 작성·제출,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국세 등의 납부와 국세환급금의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는 이렇게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사람인 납세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세 가지로 한정해 규정한다. 각 호는 서류의 작성·제출, 발급 서류의 수령, 세금 납부 및 국세환급금 수령으로 구분된다. 이 범위 안에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업무를 처리한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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