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관리인은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서류의 작성·제출,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국세 등의 납부와 국세환급금의 수령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는 이렇게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사람인 납세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세 가지로 한정해 규정한다. ‍​​‌​​‌​​​‌​​​각 호는 서류의 작성·제출, 발급 서류의 수령, 세금 납부 및 국세환급금 수령으로 구분된다. ‍​‌‌‌‌​​‌‌‌‌​‌이 범위 안에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업무를 처리한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