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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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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4조의2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①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 서류의 작성 및 제출, ② 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③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관리인의 대리권은 위 세 가지 사항으로 제한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납세관리인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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