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장부와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전자기록)로 보존하려면, 자료 저장·수정·삭제 절차 등 전산조직 개발·운영 기록의 보관, 저장 내용의 확인·문서화·복제 가능성, 거래내용을 포괄하고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이용이 가능한 형태의 보존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자기록의 구체적 보전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소송 관련 제출·접수 서류와 판결문 사본, 인가·허가 관련 서류와 인·허가증은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되는 서류가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다만 소송·인허가 서류 중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원본 보존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