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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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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장부·증거서류의 전자적 보존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정보보존장치는 ①개발·운영 기록 보관, ②저장자료의 확인·문서화·복제 가능, ③거래내용 포괄 및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위한 검색·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구체적 보전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한편 전자형태로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별도 보존해야 하는 예외 문서로는 상법 시행령 등 타 법령상 원본보존 대상, 등기·등록·명의개서 자산의 취득·양도 관련 기명날인·서명 계약서, 소송 관련 제출·접수 서류 및 판결문 사본, 인·허가 관련 제출 서류 및 인허가증을 규정하되 재발급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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