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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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 이용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이용자는 이름·주소, 사용목적, 자료의 종류·범위, 제공방법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되 제공이 곤란하면 이용자와 협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공방법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정된다.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