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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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은 같은 법 제10조제10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둘째는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홈택스 장애로 세금 고지서가 전자송달되지 못하는 상황도 이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모법 제10조제10항이 정한 전자송달 불가 사유로 인정된다. ‍​‌​‌​​​‌​‌​​​이 조문은 2023년 2월 28일 개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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