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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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국세환급금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지급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체신관서를 통해 지급하도록 한 환급금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장기간 남아 있는 경우의 정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안 찾아간 세금 환급금이 1년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체신관서가 그 지급을 취소하고 국가 세입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지급 취소와 세입 납입의 기준 시점은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이며, 세입 귀속 연도는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된다.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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