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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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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체신관서(우체국)가 납세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제35조에 따른 환급금 중 1년 내 미지급액이 발생하면, 체신관서는 해당 지급을 취소하고 그 미지급 금액을 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歲入)에 납입하여야 한다. 즉 장기 미지급 환급금을 국고 세입으로 귀속·정리하는 근거 규정이다.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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