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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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이미 끝난 세무조사를 다시 받는 경우는 ①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②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 ③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④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다. ‍​​‌​‌‌​‌​​​​​‍​​‌​‌​​‌‌​‌​​다만 ④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자료이면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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